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문단 편집) == 개요 == > '''제1조(목적)''' 이 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④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제19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들 중 가장 논란이 첨예했던 법률. 이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2016년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진행됐다]]. 2016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제안한 수정안이 부결되고 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채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의 수정안이 가결되었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법률 중 법률의 목적을 제명에까지 넣은 유일한 법률이었다.[* 테러 방지의 목적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 외의 다른 것일 수 없기 때문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이란 표현은 사실 없어도 무방한 표현이다. 16대 국회에서 정부입법으로 법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법안의 제명이 그냥 '테러방지법'이었다. 이에 반하여,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같은 것은 "...를 위한" 부분을 뺀 제명의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뭐하자는 법률인지를 알 수가 없다.] 다만, 2021년 9월 24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공포됨에 따라, 더 이상 '유일한'은 아니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